부모사랑 재가복지센터

본문 바로가기

공지사항

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

관리자  118.33.156.186 2020-11-06 18:05:28 511회

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(처방전 대리수령) 관련 알림 대리처방의 법적근거가 의료법 개정안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주요 변경사항- 대리처방(의료법 제17조의2 2) [본조 신설 2019.8.27.] 2020.2.28. 시행

* 대리처방 요건 (경우 1)

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(경우 2)

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

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

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

* 보호자(대리수령자) : 직계 존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,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대표자 : 봉순임| TEL : 031 -771 -0072| E-MAIL : qnahtkfkd20 @naver.com
주소 :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북길 82-1(용문면)

COPYRIGHT © 양평방문요양.kr ALL RIGHT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