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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지사항

   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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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최고관리자
   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5-11-06 16:51

    본문

   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(처방전 대리수령관련 알림 대리처방의 법적근거가 의료법 개정안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○ 주요 변경사항대리처방(의료법 제17조의2) [본조 신설 2019.8.27.] … 2020.2.28. 시행

    대리처방 요건 (경우 1)

  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 (경우 2)

    ① 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

    ② 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

    ③ 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

    보호자(대리수령자) : 직계 존비속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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